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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

2018-03-16l 조회수 2264

1.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 개정(2018. 2. 13.)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연료·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조정 결정되어 안내드리오니,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최저한 금액 등을 유의하신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연구자에게도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8. 4. 1.지급분 부터 필요경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3월 귀속 인건비 소급지급일을 2018. 4. 5.(수) → 2018. 3. 30.(금)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붙임 1.「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법령 1부.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안내(국세청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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