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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체연구비 지원 제도 개선 시행 안내

2018-03-16l 조회수 1713

지체연구비 장기 미상환 과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지체연구비 사용 방지를 위해 신청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유 : 지체연구비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지원기관 부도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인한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실적인 상환 방법이 필요
  나. 적용대상: 2018. 3. 19.(월)이후 지체연구비 신규 신청과제



붙임 지체연구비상환확약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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