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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

2018-05-03l 조회수 221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포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을 공지하오니 연구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자산의 도난, 무단반출 망실 또는 파손 발생 시 변상주체 명시
  나. 자산의 반출 승인 주체 변경, 반입 확약서 신설
  다. 물품 이관에 관한 기준 명확화
  라.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상 지체상금률 변경
  마. 불용 물품 신청 시 수리견적서 첨부

2. 시행일: 2018. 5. 3.

붙임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일부개정 1부.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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