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포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을 공지하오니 연구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가. 자산의 도난, 무단반출 망실 또는 파손 발생 시 변상주체 명시
나. 자산의 반출 승인 주체 변경, 반입 확약서 신설
다. 물품 이관에 관한 기준 명확화
라.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상 지체상금률 변경
마. 불용 물품 신청 시 수리견적서 첨부
2. 시행일: 2018. 5. 3.
붙임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일부개정 1부.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