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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령 안내[산학협력단회계]

2018-04-30l 조회수 4949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산학협력단회계(직접비 및 간접비)에서 지급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2018. 5. 1. ~ 2018. 5. 31

  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본인이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 대상자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제출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포털 > 학사/행정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1) 개인(기본) : SRnD > 연구관리 > 연구원관리 > 연구원현황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관의 경우 연구관리(산단신고분 포함, 필요권한: 연구원관리) 및 예산회계(산단신고분제외, 필요권한: 세무담당)에서 발급 가능
         - 연구관리: SRnD > 연구관리 > 연구원관리 > 연구원현황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산회계: SRnD > 예산회계 > 세무 > 원천세관리 > 원천징수영수증

  라.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됨.

  마. 참고: 국세청 (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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