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연구원 임용

총장발령연구원

1. 대상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총장발령으로 임용(위촉)되는 연구원

2. 자격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 구 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다만, 기관장이 연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가능
  • 객원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원) 및 연구소(원‧센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도 가능, 수료자 불가)


3. 임용시기 및 추천기한
  • 임용시기
    - 책임·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월 1회(매월 1일)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가능하면 1일자 추천 요망
  • 임용기간
    - 연수연구원: 2년 이내 (단, 사업단 소속일 경우 1년 이내)
    - 연수연구원 외 직급: 1년 이내
  • 추천기한
    전월 10일 전까지(1일자, 15일자 모두 해당) 추천 서류 연구소로 제출
    (예시) 9.1.자 및 9.15.자 임용예정자는 8.10.까지
  • 추천방법 : 연구소에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전자공문(연구지원과) 제출


4. 주의사항
  • 연구원의 보수, 급여지급에 따른 기관부담금,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소속기관에서 책임질 것을 전제로 임용하며, 최저임금법(최저월급 이상)에 저촉되는 경우 임용 불가
    - 추천서 작성 시, 연구원의 인건비 재원 및 월 인건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비(직접비) 이외의 재원일 경우(ex. 법인회계 등)에는 정확한 사업명·목·세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외국인 연구원 임용의 경우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따라 최소 2개월 전에 연구원 추천신청 진행
  •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을 미확보한 경우 객원연구원(비상근, 위촉직)으로 추천
  • 객원연구원을 제외한 직급의 경우 총장 발령(임용)후 소속기관장이 반드시 임용기간에 따라 연구원과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고용(근로)계약을 재체결
  • 연구소의 과제 직접비에서 인건비 지급되어야 함
  • 1년 이상 근무자는 과제에서 퇴직금 필수 적립, 1년 미만자가 퇴직금 적립한 경우 반납 처리
  • 발령기간 중 사직을 원하는 경우 최소 2주전까지 사직원 연구소로 제출
  • 발령공문을 통해 차량등록 및 도서관 출입 가능(공문이 접수되면 별도 안내함)

5. 제출서류
  • 연구원 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 이력서
  • 졸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은 학위 취득 후 경력 자세히 기술)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기관보관)
    서울대학교 인적이 있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 有) : 임용 전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 서울대학교 인적이 없는 경우(마이스누 아이디 無) : 임용 후 1개월 내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단, 임용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임용 후 15일 내 교육 이수 및 이수증 제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 외부겸직 객원연구원: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
  • 외국인: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입국도장이 날인된 비자사본, Entry Confirmation,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직급 체류자격(VISA)
    객원연구원 C-3(단기방문),D-1(문화예술),D-2(유학),F-1(방문동거),F-2(거주),F-3(동반),F-4(재외동포),F-5(영주),H-2(방문취업)등
    객원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C-4(단기취업),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E-6(예술흥행),E-7(특정활동),E-9(비전문취업),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등
  • 교내 강사(주 3시간 이내)
    - 소속 대학(원)장 겸직동의서, 경력증명서(주당 강의시수 기재)
  •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자
    -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등 연구경력 증빙(해당자에 한함)
  • 연구과제 고용계약서 및 근로소득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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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발령연구원

1. 대상
「서울대학교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규정」에 따라 연구소장 발령으로 임용(위촉)되는 보조연구원

2. 자격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임용시기 및 추천기한
  • 임용시기 : 월 1회(매월 1일)
  • 임용기간 : 1년 이내
  • 추천기한
    -전월 20일까지
    -(예시) 9.1.자 임용예정자는 8.20.까지 추천서류 제출
  • 추천방법 : 연구소 내부 결재공문으로 추천 처리

4. 주의사항
  • 보조연구원의 보수, 급여지급에 따른 기관부담금,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은 추천한 연구책임자가 책임질 것을 전제로 임용하며, 최저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 임용 불가(최저월급, 최저시급)
    - 추천서 작성 시, 연구원의 인건비 재원 및 월 인건비를 정확히 기재
  • 전일제 근무(주40시간, 최저월급 적용) 및 초단기근무(주15시간 미만, 최저시급 적용) 가능
  • 전일제는 4대보험 필수, 초단기는 2대보험 필수(고용+산재, 건강보험 가입불가, 연금 선택가능)
  • 1년 이상 근무자는 과제에서 퇴직금 필수 적립, 1년 미만자가 퇴직금 적립한 경우 반납 처리
  • 연구소의 과제 직접비에서 인건비 지급되어야 함
  • 발령 기간중 사직을 원하는 경우 최소 2주전까지 사직원 연구소로 제출
  • 발령 공문을 통해 차량등록 및 도서관 출입 가능(필요시 발령 공문 연구소로 요청)

5. 제출서류
  •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보조연구원) 임명(위촉) 신청서
  • 이력서, 최종학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서약서
  • 연구과제고용계약서 및 근로소득계산표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 및 입국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입국도장이 날인된 비자사본, Entry Confirmation,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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