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연구원 임용

총장발령연구원

1. 대상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라 총장발령으로 임용(위촉)되는 연구원

2. 자격
  • 석좌연구원 : 국내외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대학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특임연구원 : 해당 전문분야에서 14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문적 업적을 갖춘 자
  • 책임연구원 : 부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교육 또는 연구경력 9년이상)
  • 선임연구원 : 조교수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교육 또는 연구경력 4년이상)
  • 연 구 원 : 석사학위 취득자(교육 또는 연구경력 2년이상)
  • 객원연구원 : 조교수 이상의 자격(교육 또는 연구경력 4년이상)
  • 연수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6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자, 수료자 불가)
※ 모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전공관련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단독 또는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국제학회 논문 1편 이상 발표하고 논문 게재 및 발표에 관한 증빙자료, 급여증명서, 연구과제의 참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연구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함
※ 모든 연구원은 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 추천 불가
3. 시기
  • 석좌·특임·책임·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 월 1회(매월 1일)
  • 연수연구원 : 월 2회(매월 1일, 15일)

※ 재임용의 경우에는 매월 15일자 임용 추천도 가능

4. 유의사항
  • 연구원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후 연구원 추천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경우 임용 불가함. (4대보험 가입 필수)
  • 총장 발령(임용) 후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재 체결 함.
  • 보수,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 미확보인 경우, 객원연구원으로 추천하여야 함.
5. 제출기한
  • 임용예정일 20일전까지 (예시: 3.1.임용 예정자는 2.10.까지 연구소로 제출)
6. 제출서류
  • 임용·위촉추천서 (임용·위촉추천서 작성요령 참고)
  • 이력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을 자세히 기술)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 외국인은 여권사본)
  • 재직증명서, 겸직동의서(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객원연구원의 경우)
  •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nu.humanrights.ac.kr)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체류자격 및 입국 확인이 가능한 서류(외국인만 해당)
    - 미입국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추후에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비자사본 제출 가능(단, 미제출시 임용유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직급 체류자격(VISA)
    객원연구원 C-3(단기방문),D-1(문화예술),D-2(유학),F-1(방문동거),F-2(거주),F-3(동반),F-4(재외동포),F-5(영주),H-2(방문취업)등
    객원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C-4(단기취업),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E-6(예술흥행),E-7(특정활동),E-9(비전문취업),F-2(거주),F-4(재외동포),F-5(영주),F-6(결혼이민) 등
    ※ 연구원 임용 후 참여 예정인 연구과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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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발령연구원

1. 대상
「서울대학교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규정」에 따라 소장발령으로 임용되는 연구원
2. 자격
보조연구원은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연구소 연구과제 참여 필수)
3. 시기
수시
4. 유의사항
  • 연구원 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후 연구원 추천
  • 소속기관장과 연구책임자, 연구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재 체결 함.
5. 제출서류 등
  • 이력서 (자유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 보조연구원 임명(위촉)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연구원 임용 후 참여 예정인 연구과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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